환불정책
시행일: 2025년 1월 1일 | 로봇플레이학원
1. 오프라인 수업 환불 기준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[별표 4]에 따른 수강료 반환 기준을 적용합니다.
| 환불 사유 및 시점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수업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| 총 수업시간의 1/3 경과 전 | 수강료의 2/3 해당액 |
| 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전 | 수강료의 1/2 해당액 |
| 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후 | 환불 불가 |
* 월 단위 수강의 경우, 해당 월의 수업 일수를 기준으로 경과 기간을 산정합니다.
2. 온라인 강좌 환불 기준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합니다.
| 환불 사유 및 시점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결제 후 7일 이내, 콘텐츠 미이용 | 전액 환불 |
| 콘텐츠 일부 이용 | 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|
| 콘텐츠 전부 이용 후 | 환불 불가 |
*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, 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3. 환불 절차
1
환불 신청
전화 또는 이메일로 환불을 신청합니다.
2
환불 심사
수업 진행 상황 및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 금액을 산정합니다.
3
환불 처리
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.
카드 결제의 경우, 카드사 정책에 따라 2~5영업일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.
4. 환불 신청 방법
5. 유의사항
- 환불 시 교재비, 재료비 등 이미 소비된 실비는 환불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.
- 수강생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(학원 사정에 의한 폐강 등)에는 전액 환불됩니다.
- 환불 금액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소비자보호원(1372)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본 환불정책은 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.
관련 법령:
-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
-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

